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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전입신고 아파트 세대분리 방법, 인터넷카테고리 없음 2022. 6. 12. 16:56
그래서 세대 분리에 대해 모르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세대 분리 방법,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과 주소 이전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가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세대 분리 방법, 아파트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왜 해야 하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청약에 관심이 많다면 단독 가구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 단독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파트의 세대 분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다른 세대로의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 부모님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가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면 본인의 신분증, 인감,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인감이 필요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세대주는 반드시 동반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봤는데 가구를 분리할 수 없다면 아는 집이나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면 아파트에서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단독 세대주가 되길 원한다면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단독 세대주 조건 -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이전한 만 3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결혼한 자
무엇보다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3) 1세대 불가피해진 자
이혼이나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입니다.
4.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면서 거주하고 있는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관리하면서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으로 세대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접속후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해주세요.
검색한 결과물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을 눌러 주신 후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이라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로그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클릭하여 화면이 넘어가면 주의사항이 나타나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세대주 확인을 위해 세대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후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전입신고법(주소이전)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상관 없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이동하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이 표시됩니다. 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지 잘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화면이 넘어가면 1단계 신청인 정보-2단계 이사 전에 살던 장소-3단계 이사 온 장소에 순서대로 항목을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잘 확인 후 입력하고 신고를 하면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세대 분리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주소 이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