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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낼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카테고리 없음 2021. 8. 9. 06:25
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부동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재테크는 필수적으로 해야할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일한 노동의 대가를 많이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식이나 요즘 가장 유행하는 비트코인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추가로 수입이 나온다면 제일 좋을 텐데. 이런 이유로 부동산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통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면서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보다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이 더 부과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가 발생하면서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등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대처해 왔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의미로 보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만약내가주택을보유하고있다고가정한경우조정대상지역내에서주택매매가이루어지는경우나에게소득이발생한경우양도소득세를납부하게되어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즉기본세율+추가세율이적용되어세금이중과된다라는의미입니다.
그럼 기본세율은 얼마이며, 추가로 내야할 세율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세율 6%~45%가 납부되며 2주택자는 추가세율 10%, 3주택자는 추가세율 20%가 추가 납부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중과세함으로써 무분별한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된 정부 정책인데, 2021년 6월부터 다시 세금이 인상됐지만 2주택자는 추가세율 20%, 3주택자는 추가세율 30%로 10% 이상 올랐습니다." 또 추가납부세율 인상 외에 변화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60%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60% 정도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세율이 더 높아지지만 양도차익의 70%라는 엄청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행위를 자주 한 경우에도 투기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단기 양도시(1년 미만 보유)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그렇듯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 대상도 존재하지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세종시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년 이상 근속 중인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7구, 세종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 또는 질병상의 사유가 있어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3%)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오늘은이렇게다주택자양도세중과에대해서살펴봤는데요,다주택자에대한세금이중과된다는정책이발표되었을당시에부동산시장은활기찼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점점급등하고 있는데 자신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